"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보서비스 지원 않는 것은 차별"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 상대로 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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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차별하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요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진호 기자 |
인권위 진정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전북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강현석(지체 1급) 씨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자 선관위 측은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지원할 수 있으나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간접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전북 전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현석 씨는 “장애인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출마했으나 선거운동 과정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고 했으나 예비후보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 마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혜명(청각장애 2급)씨는 “많은 유권자들을 말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예비후보자들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라며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장애인들의 후보활동을 가로막는 차별행위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서울시의원이자 마포 4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이수정 의원 역시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놀이가 아닌 전장터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도안되는 유권해석을 통해 장애인후보자들을 ‘예비후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내 몸과 같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문건 하나로 해석하는 중앙선관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하고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들 ⓒ전진호 기자 |
현행 공직선거법 제62조 4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하는 장애인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고, 이 인원은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의 수당 및 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측은 ‘관련 법률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를 국가가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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