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옴스테드 판결 내려질까
탈시설정책위,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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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
이번 기자회견은 충북 음성군 꽃동네에서 생활하다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윤국진 씨(35)와 박현 씨(28) 두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거부한 음성군수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것으로, 탈시설정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및 그 유형을 결정해 통지하고 개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은 자체에서 탈시설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다른 관할구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계할 의무가 있다.
▲ 윤국진 씨(좌) 박현 씨(우) ⓒ김라현 기자 |
그러나 탈시설정책위원회에 의하면 윤 씨와 박 씨는 작년 2009년 12월 음성군청에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를 받은 음성군청은 지난 1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탈시설정책위가 공문의 내용이 ‘결정의 통지’인지 ‘서비스 안내’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재차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를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번 취소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 ⓒ김라현 기자 |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활보나 주거 등 많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 준비해야 했는데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정보를 주고 지원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앞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과 용기를 줘야 한다. 이 자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국진 씨는 “가족들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거냐고 물으며 반대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가끔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립생활 준비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시설에서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박현 씨는 “작년 겨울 기자회견 이후로 시설에서 왜 그러냐며 다그쳤다. 가족들도 자립생활을 반대했고 이번 소송도 취하하라고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 박정혁 너른마당 대표 ⓒ김라현 기자 |
현재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박정혁 교장은 “시설과 교도소는 갇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교도소는 기간을 채우면 나와서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시설은 달리 언제 나갈 수 있다는 기한이 없어 미래도 없고 꿈도 없다.”고 꼬집고, “국민의 꿈을 짓밟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윤 씨와 박 씨가 꿈을 찾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두 장애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현재 음성군청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은 그룹홈도 없고 탈시설정착금 제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데서 개별적으로 알아보라는 민원회신 수준의 답변 보내왔다.”고 밝히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설에서 고통받는 장애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김라현 기자 |
탈시설정책위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미국 옴스테드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시설에의 격리수용은 그 자체로 본질적 차별이며, 제정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차별이라고 선언한 데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윤국진 씨와 박현 씨에 대한 음성군의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에 상응해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절차상 실체상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들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던 황인현 씨(41)가 양천구청에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이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복지욕구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에 이번 취소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 음성군청에 낼 윤국진, 박현 씨의 소장 ⓒ김라현 기자 |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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