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갈취한 공무원, 처벌안받나?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지적장애인 갈취한 공무원, 처벌안받나?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검찰에 재조사 명령에 빠른 수사 촉구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부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지적장애인의 수급비를 횡령하다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김수연 팀장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급비 횡령 및 노동력 착취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꾸준히 고발되고 있지만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못한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가해자가 노령일 경우 그마저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려

이웃주민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담당 계장(6급)에 의해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측에 따르면 가해자 송모(46)씨는 35년 전, 길을 잃고 방황하던 피해자 강모(58)씨를 집으로 데려와 김양식, 논농사, 밭농사 등을 시켜왔다고.

송씨 가족은 당시 호적조차 없었던 강씨를 1999년 5월, 취적 시킨 후 장애등록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받은 정부보조금 3천900여만 원을 강씨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측은 강씨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절 신규로 수급권자가 된 이들이 60여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장흥군 모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적장애인 상대 전형적 범죄행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몰랐다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측은 “강씨는 돈을 구분하고 글도 읽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위한 교육과 경험이 부족한 이.”라며 “송씨는 이런 강씨의 어려움을 이용해 8천5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조금을 횡령했을 뿐, 강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이지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수급자로 만들어 노동력과 수급비, 장애수당을 갈취하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범죄행위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씨가 몰랐다는 사실은 말도 안된다.”며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오던 강씨는 경찰과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의 지원으로 서울의 모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권센터는 송씨의 형사절차 이후 노동력 착취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강씨의 권리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