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장애인연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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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해 대표발언 중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기초장애연금법안은 당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돼 ‘7월 시행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재를 거쳐 장애인연금법안으로 이름을 바꿔단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 근거 사라져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안과 정부안과의 병합심사를 통해 상정된 기초장애연금법안(대안)에 대해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장애인연금법안으로 ▲ ‘1, 2급 및 3급 이하’ 수혜 범위대상을 ‘1, 2급 및 3급 중’으로 축소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장애인계에서 우려했던 ▲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자를 ‘장애인당사자에서 1촌 직계 혈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대상을 ‘1, 2급 3급 중’으로 명시함으로써 전 장애인으로의 대상 확대할 법적근거는 사라진 셈이다.
▲ 장애인연금법안이 재석 201명, 찬성 201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7월부터 15만1천원, 14만1천원, 9만1천원 지급...기존 장애수당 사라져 소득감소 위험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수급권 장애인은 15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6만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4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5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은 9만1천원을 받게 되며, 수혜 대상자는 약 32만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장애수당은 7월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애수당과 함께 지자체에서의 추가수당을 받아오던 저소득 장애인들은 오히려 받는 액수가 줄어들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례로 서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은 기존 장애수당과 함께 3만원의 지자체 추가수당을 합쳐 16만원을 받아왔으나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장애수당 예산책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추경예산에서 반영하지 않는 이상 오는 7월부터는 오히려 9천원의 소득이 줄어든 15만1천원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
반면 대구시와 인천시는 월 3만원, 울산시는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산시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에 의거해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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