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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 만원의 장애인 차별 보험

[초점] 우정사업본부 공익보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별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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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기관인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명백하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차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출시한 ‘만원의 행복보험’이 판매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 판매되는 이 ‘만원의 행복보험’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보험 가입 안돼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은 공익 차원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저소득층이 1년에 단 한 번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 2천만원과 상해치료비 90%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 얘기다.

그리고 1년에 1만원이라는 낮은 보험료로 상해 보장과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공익 재원, 즉 정부 예산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역시 우정사업본부 측 얘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보험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 우체국이 밝힌 보험 가입 자격을 보면 건강보험의 자기 부담 액수가 직장 가입자는 월 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2만 원 이하인 세대주에 한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여부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자 우정사업본부 콜센터 담당자는 일단 “이 보험상품을 만들 때 심사 기준에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모든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우체국에서 고려는 한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체국에서 심사해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어서, 재차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일선 우체국에서 장애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우체국 몇 곳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본 결과 우체국 보험가입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지체장애인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어보자 “지적장애인나 정신장애인들은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체국 보험 담당자들의 답변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보상

한편 이 보험은 장애인 외에 실질적인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별하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 콜센터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 여부를 물어보자 우정사업본부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 가입은 받아주지만 대신 보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비 보장을 해줄 때, 일반 가입자는 병원비의 90%를 보장해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의 40%만 보장을 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일반 가입자는 50만원 전액을 보장해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장에서 일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차별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담당자는 명쾌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이 똑같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상에서 일반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르고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익 보험 장애인 차별 개선돼야

누구보다 보험을 통한 위험 대비와 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공익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보험상품이 정작 위험 보장이 필요한 장애인을 외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가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덧붙이면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사실상 정부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라는 것이다.

민간보험도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판매하는 보험이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외면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상에서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저소득층인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 가입과 보상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 측의 개선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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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혜영님의 댓글

안혜영 작성일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원...
어설픈 보험은 하지 마시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같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답시고...
우체국 이미지 확 깨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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