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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형제화 판것처럼 속여 급여비 타낸 의료기 판매상 검거

정형제화 필요한 장애인에게 기성제화 주고 정형제화 준것처럼 속여 1천1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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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반 기성 구두를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 판매업자 차 모씨(49) 등 9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정형제화가 필요한 수급권대상자 장애인에게는 1켤레 당 17만6천원의 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에 A의료기 판매업자인 차씨 등 9명은 정형제화가 필요한 수급권 대상 장애인 임모씨에게 5만원 상당의 기성구두를 공짜로 공급해주고 정형제화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켤레 당 13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34명의 장애인을 이용해 약 1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 판매업자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부정청구한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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