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전세주택 지원사업 시행
1~2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 대상...1~4급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시행
본문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중증장애인 41가구에 가구당 6~7천만 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11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해준다.
월세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1~2급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2인 이하 가구에 6천만 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 7천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2년 입주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오는 3월 2일까지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과 세대주 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이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대상 주택개조 사업 시행...3월 17일까지 동주민센터서 접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의 경사로 조정 ▲편의시설 설치 등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조 사업은 자가소유 주택이거나 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한해 시행된다.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오는 3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5월 중 시행기관의 현장기술자문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10월까지 개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월세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1~2급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2인 이하 가구에 6천만 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 7천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2년 입주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오는 3월 2일까지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과 세대주 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이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대상 주택개조 사업 시행...3월 17일까지 동주민센터서 접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의 경사로 조정 ▲편의시설 설치 등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조 사업은 자가소유 주택이거나 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한해 시행된다.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오는 3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5월 중 시행기관의 현장기술자문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10월까지 개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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