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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 보장될까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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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 받는 선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선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일부분이 보장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청각장애인의 수화방송 의무요구를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선거서 장애인 투표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고 조치한 예를 볼 때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치루는 전국규모의 선거인만큼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부장이, 청각 언어장애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이호철 부장이 발언할 예정이다.

또 지체 뇌병변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이, 지적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국장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애인생활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거주인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이 발언할 예정이며,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 배정학 활동가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서기관이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 한다.

간담회와 관련한 문의는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사무국(은종군 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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