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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수급자 대상 목돈 마련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3월 5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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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개시하고 3월 5일 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다행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 대상자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얼마의 돈을 저축하면 정부와 모금회 같은 기관이 돈을 더 얹어서 저축해 주고 그렇게 해서 목돈이 모이면 수급 대상자가 수급자를 벗어날 때 모인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련해서 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정부 예산 300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10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며, 올 해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1천80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반기 신청자는 3월 5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게 역시 복지부 담당자 얘기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정부 지원 저축액수를 알아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다.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정부 지원 저축액은 예를 들면 가구원 4인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가구 총수입이 110만 원 정도일 경우 가구에서 월 1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칭펀드로 10만원을 더 저축해 주고, 여기에다 정부가 장려금으로 월 15만원을 더 저축해 줘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월 평균 총 35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한다.

매달 35만원씩을 사업 기간인 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대상자가 수급자를 벗어나면서 총 1,300만원의 목돈을 찾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 얘기다.

그리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 총 수입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가구가 매달 저축하는 돈은 10만원이지만, 정부 장려금이 월 26만원으로 증가해서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고, 이에 따라 만기 때 더 많은 저축액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즉, 열심히 일 해 수입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또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대상자가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4인 가구 예를 들었지만, 1인 가구와 2-3인 가구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도 사업 대상자다.
적립된 금액은 대상자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목돈 마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것에 관심 있는 장애인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통해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면 되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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