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절차상 장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보건복지가족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의결...영상 출판 사업자 편의제공 의무 임의조항으로 개정돼 아쉬움 남아
본문
오전 10시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 문자서비스 등)를 확보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 및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토록 의무화해 장애로 인해 형사사법 상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영상물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영상, 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됐다.
법안을 주도한 박은수 의원은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은 법 제정 이래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완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영상, 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법령들을 정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