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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개악지침 즉각 폐기하라"

한자연, 한자협 등 장애인자립생활운동진영 공동 기자회견 열고 투쟁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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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사진객원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과 관련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나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후 2시 복지부 앞에서 활동보조지침 개정안 철회, 예산확대 및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면담 등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2010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항목으로는 ▲본인부담금 ▲장애등급심사 ▲서비스 이월 금지 ▲활동보조인 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작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120%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4만 원 선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 초과 대상자의 경우 가구소득과 이용량에 따라 월 4~8만원씩 부과할 예정이어서 활동보조서비스 받는 것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 2009년 10월 12일부터 신규신청자에 한해 의무화했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신청자 및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시토록 해 조사표를 통해서는 서비스필요성이 인정된 이용자라 할지라도 등급심사 결과 하락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 게다가 1급 중증장애인도 신규신청을 하면 약 3개월간 서비스 없이 대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게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서비스 이월금지도 지적됐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우처 잔량 2개월 미만일 경우 다음달로 넘길 수 있게 했으나, 상반기부터는 1개월 미만, 하반기부터는 이월을 금지시켰다. 또 활동보조인 교육 과정서 교육시간은 60시간서 40시간으로 줄었으나 본인부담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고 보수교육을 사업기관 자체교육으로 맡겨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는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듣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서비스 제공계획 인원이 전국 2만5천명이었으나 2009년 10월, 2만7천명을 초과하자 이용신청을 막아 거센 비난을 자초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예산조차 서비스 이용자의 자연증가분조차 반영되지 않은 3만 명으로 잡아놔 작년과 같은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보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악하고, 선착순 복지로 전락시킨 복지부의 처사는 자립생활 이념자체를 짓밟는 행위.”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채 시장화를 가속화시키려는 복지부의 개악지침을 막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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