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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본문

[인권오름]

2010년 1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하고 보험료 체납자를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민원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보장성이 높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화자찬 속에 정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야기하고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일을 못 다녀요. 그런데 건강보험증이 안 나와서 제가 병원을 안가요. 일반 약을 많이 사먹는다고 봐야지요. 병원 가는 일보다.”

“우리는 아저씨가 좀 아프신데... 병원을 안가 게 되죠. 체납이 됐으니까. 못가는 거죠. 그쪽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기 보다는 그냥 좀 그렇죠. 병원에서 나한테 꼭 어떤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은 안 하구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6회 이상 밀려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한다. 현재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경우가 110만 가구에 이른다. 가혹하게도 가구주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아이들, 학생들까지 보험 혜택은 중지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서 잠깐 못내는 거 가지고 이미 발급해 준 건강보험증 (보험료가) 체납됐다고 해서 다시 진료비를 청구 한다니. 그건 뭐 어려운 사람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낼 수 있으면 내야지. 근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파서 가는 건데 어차피 의료보험에서 책임져 줄거면...그렇잖아요? 너무나... 막 울었어요...”

   
병원은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병원에 가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지불한 체납자의 진료비를 내놓으라고 ‘부당이득금’ 환수통지서를 보낸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이용한 체납자들은 나중에 공단 부담금만큼의 진료비를 물어내야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저씨가 좀 많이 아픈 상태에서 몇 년째 집에 있으니까 체납이 됐고...허리디스크가 좀 있어서요. 아이가 어리니까 제가 파트타임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학비 조달하기가 빠듯하니까. 체납이 좀 됐는데, 분할이 또 몇 개월 이상 몇 번 이상 또 저기되면 일시불로 내야한다면서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사람들은 잘 되던 사업이 망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장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져 빈곤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을 해서 가계를 꾸려나갈 형편이 되면 보험료를 낼 엄연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다.

“가스도 끊기고 그것도 한두 달 경고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황당한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애들이 컸지만, 그때는 아기였거든요. 몇 개월 안 된 아기들 있는데, 전화도 없이요. 그때 애들 엄동설한에...겨울에 애들 이불 몇 개씩 겉옷 입어가면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 가지고 애들 울고, 그러고 전기든 가스든 의료보험이든. 남편 때문에 저도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이걸 감면해주면 되지 않느냐...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자녀들이 있어가지고...그 자녀들이 있어도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놈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내가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들어 올 데가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끝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하고, 체납보험료를 결손해주지 않아 장기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에 의료보험이 정지가 돼서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받아갈 바에는 일단은 당신이 이만큼 안내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카드를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개선해줬으면 좋겠고 기왕 우리를 위해 있는 보험이니까 부당하게는 안했으면 좋겠고...”

“상황이 장기간이어도 액수가 크다 보니까 액수가 큰데다가 보험료까지 같이 내려면 액수가 굉장히 커지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밀린 보험료와 매월 나오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 이게 또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 좀 더 이렇게 탕감이 빨리 되지 않을까...아니면 정말 소득분배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탕감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지...”


이들은 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보험 혜택을 중지시키지 말고 보험료를 형편에 맞게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똑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 한다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사회연대라고 하기 어렵다. 정부도, 건강보험공단도, 병원도 말하지 않고, 언론이나 목소리 큰 단체들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 우리 이웃 체납자들이 어렵게 말하는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할 때이다.
작성자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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