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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인권위, 철거민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도 검찰총장에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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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재정신청 중인 용산참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9일 제출했다.

의견을 살펴보면 주요하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입계획을 수립한 경찰지휘부는 당초에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단정 지었다.

즉 제1차 진입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원 및 소방관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경찰특공대원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거나 도외시한 상태에서 망루에 투입되어 시너 및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측이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작전의 변경, 망루 내부 상황의 파악, 망루 내부에 있는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 위험원 제거를 위한 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이 제2차 진입을 시도할 때는 이미 많은 농성자가 체포된 이후였으며, 이미 1차 진입때 1차 화재가 발생한 점과 망루 내․외에 다량의 시너가 뿌려졌고 망루 내부에는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찰지휘부가 인지했다는 것이다.

경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국내 법령은 대표적으로 경찰법 제4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1조 등이 있다.

국내법상 기준


(1)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내 법령 이외에도 국제 준칙으로는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과 1990년 9월 7일 제8차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다. 이 준칙들 역시 각국의 경찰 등 법집행관들이 지켜야 할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행동준칙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참여 검사들이 철거민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 ▲소속 수사검사들에 대해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작성자정재은 기자  eun@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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