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한나라당 당규에 장애인대의원 5% 명문화해야"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등 명문화하도록 당헌 당규 개정내용 담은 정책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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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에게 장애인의 비례대표 할당 등을 명문화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장애인대의원 5% 할당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 장애인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를 명문화하도록 했으며, 전국위원 및 상임전국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구성은 여성의 50% 할당 규정으로 인해 정치참여가 활성화됐으나 장애인 대의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당헌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시 여성의 경우 50%, 홀수번호 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시도,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장애인 대의원 5% 할당 명문화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이 시혜와 동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강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치참여 역량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와 시 도의회 진출을 통해 장애인정책 발전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 장애인대의원 5% 할당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 장애인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0% 할당제를 명문화하도록 했으며, 전국위원 및 상임전국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구성은 여성의 50% 할당 규정으로 인해 정치참여가 활성화됐으나 장애인 대의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당헌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시 여성의 경우 50%, 홀수번호 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시도, 시군구 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장애인 대의원 5% 할당 명문화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 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이 시혜와 동정에서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강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치참여 역량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와 시 도의회 진출을 통해 장애인정책 발전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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