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제 그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 관련 집단진정 추진
본문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무인발권기로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 하는데, 터치방식이어서 이용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e-러닝 학습을 하고 싶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동영상 화면해설은 물론 홈페이지 접근도 어려워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과 관련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접나서 차별사례에 대한 집단 진정을 추진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은 “누구라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서점에서 책을 보는 일상은 당연한 권리지만 정부는 돈이 많이들고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출판업자와 영화업자의 편에 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화면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의 개정안은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말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집단 진정인 소송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집단 진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서 열리며, 차별을 받은 이들은 차별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에 이메일(ddask420@hanmail.net) 팩스(02-6008-5115), 전화(02-736-3420)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이 제시한 차별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금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웹접근
(1)방송사 홈페이지
- 사례 : KBS(MBC) 홈페이지에 들어가 드라마 다시 보기를 했는데 자막(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시청이 어려워요
- KBS(MBC)에 한정한 것은 이 방송사들이 현재 우리나라 방송 분류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방송
(1) 지역방송
- 사례 : 부산(그 외 기타지역)에 살소 있는 청각장애인데요, KBS(MBC)에서 하는 저녁 9시뉴스 가운데 지역방송으로 넘어가면 자막이 뚝 끊기거든요.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지역 뉴스도 보아야 하는데 자막제공을 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2) 케이블방송
- 사례 : 우리 집에서는 위성TV(케이블방송)를 설치하여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방송에서 자막(화면해설)이 안 나와요.
3) 공공기관
(1) 행사
- 사례 1 : 제가 시각장애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갔는데 점자안내서(점자정보단말기)를 주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인 전에 그 기관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한다고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 사례 2:제가 청각장애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갔는데 문자서비스를(혹은 FM 보청기기 제공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인 전에 그 기관에 청각장애인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말이에요.
(2) 편의제공
- 사례 1 : 저는 청각장애인데요 동사무소에 갔는데, 민원이 복잡하여 친구(통역사)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려 했지만 동사무소에 영상전화기가 없어 연락이 어려웠어요.
- 사례 2 : 저는 시각장애인데요, 무인민원발권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 했는데, 무인민원발권기가 터치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 법률근거가 부족하여 차별금지를 주장할 수 없어 차후 법률개정을 목적으로 여론화를 하기위한 경우
1) 방송
(1) IPTV
- 사례 : 청각(시각)장애인데 IP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여 신청했는데요, 방송프로그램도 그렇고 비디오프로그램에도 자막(화면해설) 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청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2) 영화
(1) 영화관
- 사례 : 시각(청각) 장애인데 한국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막(화면해설)이 없어 관람을 제대로 못했어요.
(2) DVD
- 사례 : 청각(시각)장애인데 DVD가게에서 DVD를 빌려왔는데요. 한국영화라 자막(화면해설)이 없어 시청이 어려웠어요.
3) 도서
(1) 도서관
- 사례 : 시각장애인에요 00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에 갔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으로 된 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되돌아 왔어요.
4) 웹접근
(1) 교육사이트
- 사례 1 : 제가(혹은 우리아이가) 시각장애인데요 장애를 가져 학원이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e-런닝 학습을 하고 싶어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교과내용이나 동영상에 화면해설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어요.
- 사례 2 : 제가 청각장애인데요 현재 방송통신대(혹은 사이버 대)에 재학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강의 대부분이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무인발권기로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 하는데, 터치방식이어서 이용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e-러닝 학습을 하고 싶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동영상 화면해설은 물론 홈페이지 접근도 어려워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과 관련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접나서 차별사례에 대한 집단 진정을 추진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은 “누구라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서점에서 책을 보는 일상은 당연한 권리지만 정부는 돈이 많이들고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출판업자와 영화업자의 편에 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화면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의 개정안은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말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집단 진정인 소송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집단 진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서 열리며, 차별을 받은 이들은 차별사례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에 이메일(ddask420@hanmail.net) 팩스(02-6008-5115), 전화(02-736-3420)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이 제시한 차별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금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웹접근
(1)방송사 홈페이지
- 사례 : KBS(MBC) 홈페이지에 들어가 드라마 다시 보기를 했는데 자막(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시청이 어려워요
- KBS(MBC)에 한정한 것은 이 방송사들이 현재 우리나라 방송 분류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방송
(1) 지역방송
- 사례 : 부산(그 외 기타지역)에 살소 있는 청각장애인데요, KBS(MBC)에서 하는 저녁 9시뉴스 가운데 지역방송으로 넘어가면 자막이 뚝 끊기거든요.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지역 뉴스도 보아야 하는데 자막제공을 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2) 케이블방송
- 사례 : 우리 집에서는 위성TV(케이블방송)를 설치하여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방송에서 자막(화면해설)이 안 나와요.
3) 공공기관
(1) 행사
- 사례 1 : 제가 시각장애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갔는데 점자안내서(점자정보단말기)를 주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인 전에 그 기관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한다고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 사례 2:제가 청각장애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갔는데 문자서비스를(혹은 FM 보청기기 제공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인 전에 그 기관에 청각장애인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말이에요.
(2) 편의제공
- 사례 1 : 저는 청각장애인데요 동사무소에 갔는데, 민원이 복잡하여 친구(통역사)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려 했지만 동사무소에 영상전화기가 없어 연락이 어려웠어요.
- 사례 2 : 저는 시각장애인데요, 무인민원발권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 했는데, 무인민원발권기가 터치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 법률근거가 부족하여 차별금지를 주장할 수 없어 차후 법률개정을 목적으로 여론화를 하기위한 경우
1) 방송
(1) IPTV
- 사례 : 청각(시각)장애인데 IP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여 신청했는데요, 방송프로그램도 그렇고 비디오프로그램에도 자막(화면해설) 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청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2) 영화
(1) 영화관
- 사례 : 시각(청각) 장애인데 한국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막(화면해설)이 없어 관람을 제대로 못했어요.
(2) DVD
- 사례 : 청각(시각)장애인데 DVD가게에서 DVD를 빌려왔는데요. 한국영화라 자막(화면해설)이 없어 시청이 어려웠어요.
3) 도서
(1) 도서관
- 사례 : 시각장애인에요 00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에 갔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으로 된 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되돌아 왔어요.
4) 웹접근
(1) 교육사이트
- 사례 1 : 제가(혹은 우리아이가) 시각장애인데요 장애를 가져 학원이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e-런닝 학습을 하고 싶어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교과내용이나 동영상에 화면해설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어요.
- 사례 2 : 제가 청각장애인데요 현재 방송통신대(혹은 사이버 대)에 재학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강의 대부분이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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