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랜터만법’이 롤모델
본문
[시민의 소리]
“한국인만이 한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세울 수 있다”
지난 4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 주관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한-미국제 포
럼’에 강사로 나선 짐볼드윈 BARC(미국 Bakersfield 지적장애인연합회)회장의 말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언어발달 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 중 17%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71.5% 이상이 발달장애아동이다.(보건복지부,2007)
발달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가족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양육 등의 부담으로 심리·육체·경제의 3중고를 겪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우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차원에서 법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강연한 짐볼드윈 BARC(미국 Bakersfield 지적장애인연합회)회장과 마이클 찰스 클락 컨지역센터(Kern Regional Center CEO)박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미국 발달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DD Act)’와 캘리포니아 주의 ‘랜터만법’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DDAct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배분원칙, 권리 보호 및 옹호 기구 운영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랜터만법은 1973년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의원 프랭크 랜터만이 현지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의회에 제안한 법률로 그의 이름을 따서 랜터만법으로 부르고 있다.
이 법률은 주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으며 1977년 처음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총 8,488명으로 지적장애인 4,456명, 자폐성장애인 436명, 뇌병변장애인 3597명으로 조사됐다.(광주장애인부모연대,2009.6)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정책의 연구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체계적 지원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