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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고 듣고 즐기고 싶다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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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9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장은 “지난 2월 초 광화문 광장에 지하에 마련된 세종이야기 전시장을 찾았으나 청각장애때문에 전시장 오디오를 들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볼 수 없었다."라며 "외국인을 위한 각각의 외국어 통역기는 설치하면서 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는 FM보청기를 비치, 영상에 한글자막을 일부라도 제공해야 하고, 청각장애인의 요구 시 수화통역인을 부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소민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회장은 “수능을 볼 때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자 했으나 자막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교육방송에서는 자막이 일부 나왔지만 수능 동영상 자체에만 나올 뿐 다른 메뉴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 불편했다.”고 밝히고 “한 친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사실을 일주일동안 알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청각장애인 모두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전인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상임이사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전인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상임이사는 기자회견이 끝날 쯤 도착해서 급히 발언대에 올랐다. 전인옥 이사는 “시간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지만 복지콜 기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어머니가 도와주시지만, 오늘은 나 혼자 있어서 비 오는 골목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달한다. 이 또한 오늘의 주제인 의사소통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인옥 이사는 또한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어도 화면 해설이 없으면 시간순으로 흐르는 스토리가 아니라 회상신이 많거나 액자식 구성으로 된 스토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대사가 나오지 않으면 단순히 때리는 장면인지 어떤 중요한 장면인지, 또는 어떤 풍경이 나오는지 알 수도 없다. 다들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한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즐기고 호흡하는 것이 나에겐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청각장애인들의 사연을 모은 30여개의 진정서를 인권위 측에 전달하고 장차법 제21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담고 있으나  장애인계에서는 "현행 장차법으로는 시청각장애인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학습권) 및 영상물에 대한 접근(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권을 온전히 담보해 낼 수 없다."며 장추련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을 변경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4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제공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제5항은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영상물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영상 및 출판업자는 저작권과 사적재산권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업자들의 편에 서서 제21조의 내용을 그대로 임의규정으로 두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집단 진정을 통해 업자들과 문광부가 그토록 보호하려드는 저작권과 사적재산권은 인간의 보편적 삶의 뿌리인 정보 접근, 학습권, 문화향유권에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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