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감형 위해 정신질환을 오용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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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대표 신석철)가 “흉악범이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오용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을 빙자하는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한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의 입장
1. 18년 10월 14일 일요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안타깝게 생명이 세상을 떠난 사건에 대하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세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처참하게 난도질하여 살해하였으며 가해자의 가족은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 우울증 환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그것도 피와 땀방울의 자욱이 또렷한 노동의 현장에서 안타깝고도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 뿐 아니라 이후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2차 범죄를 범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료들의 마음을 담아 불의의 사건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와 조의를 표하며 반드시 가해자가 그의 합당한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적어도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올리길 희망합니다.
3.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동료들로 구성된 당사자 단체로서 보다 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이자 법률적 의사결정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범법행위를 감형하는데 남용 또는 오용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의 잣대 위에 올라 단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예전부터 강력범죄 등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가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다면 마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강력범죄에 중요한 동인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제목은 ‘조현병 환자, 칼로 경찰관 찔러’,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정신과 진료 병력 있어’ 등으로 작성이 되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관하여 부정적인 사회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5. 그러나 사회 편견과는 달리 실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도 비당사자(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임에도 미디어매체 등을 통하여 생산된 잘못된 정보는 세인들을 통해 근거 없는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또 다시 공포심을 재생산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고 사회적 장벽을 두껍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6. 하지만 우울증, 조현 등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범죄의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는 정신과적 어려움 자체가 범죄의 동인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배제되어야 할 질병과 장애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인 배제와 격리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6.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언론 등 미디어매체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한편,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중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당사자의 수가 2012년 3,816명에서 2016년 4,713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실상실을 남용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8. 끝으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와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조의의 뜻을 전달하며,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여겨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앗아간 가해자와 그 참혹한 현장에 동참한 가해자의 동생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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