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객 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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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직원을 두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여객 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 현재 인적 서비스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교통 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물적 서비스만을 규정한다. 코레일과 인천공항 등이 자체적으로 인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해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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