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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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부터 장애아동들에게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아동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 범위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391만원)까지 학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아동의 지원범위는 국고보조사업 60시간 대상자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사지마비(또는 와상)장애인에게 월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해당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1, 4, 7, 10월)로 진행되며 1분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건강보험증, 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또는 와상)장애 표시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는 월 60시간을 비롯해 시비 추가지원 최대 월 80시간 등 월 140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4~8만원의 자부담이 있다.
서울시는 장애아동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 범위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391만원)까지 학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아동의 지원범위는 국고보조사업 60시간 대상자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사지마비(또는 와상)장애인에게 월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해당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1, 4, 7, 10월)로 진행되며 1분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건강보험증, 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또는 와상)장애 표시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는 월 60시간을 비롯해 시비 추가지원 최대 월 80시간 등 월 140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4~8만원의 자부담이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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