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실시
기존 전국평균소득 70%서 100% 이하로 확대 실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1일부터 3만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1일부터 소득 100% 이하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까지 확대실시한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액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0만6천564원 이하(지역가입자 12만7천225원 이하)인 가정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원, 50% 초과~100% 이하는 6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희망자는 매달 2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하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1일부터 소득 100% 이하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까지 확대실시한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액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0만6천564원 이하(지역가입자 12만7천225원 이하)인 가정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원, 50% 초과~100% 이하는 6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희망자는 매달 2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하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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