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자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실시
노동부, 15억 들여 다음달부터 실시...근로지원인 총임금 15% 자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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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장애가 있는 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가 있는 근로자로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한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직장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총임금 중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를 보조해줄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없으며, 사업주 역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창출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오는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이면 학력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간당 임금은 6천원이다. 업무내용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컴퓨터 활용,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지원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증장애가 있는 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가 있는 근로자로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한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직장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총임금 중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를 보조해줄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없으며, 사업주 역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창출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오는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이면 학력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간당 임금은 6천원이다. 업무내용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컴퓨터 활용,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지원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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