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리 정신병원 2곳 검찰에 고발
직권조사 결과 정신과 전문의 규정어기고 마음대로 강제입원...해당 재단 이사장 등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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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입퇴원 절차를 조작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총 760여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료법인 A재단 이사장과 산하 정신병원 2곳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도 소재의 정신병원 2곳에서 환자 입퇴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이들 정신병원 의료법인인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최모씨가 지난해 5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최씨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C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간호기록지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려는 등 진정사항 외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A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B정신병원,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 중 B, C정신병원을 직권조사한 결과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기고 1인이 200~150명의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가 전혀없었던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소속병원인 B정신병원 환자 19명을 C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C정신병원 환자 30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등 이른바 ‘회전문 입원’을 시키는 과정서 자의입원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A재단은 B, C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55명의 환자에 대해 681번에 걸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한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서면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했으며, 24명의 환자들에게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B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입원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A재단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신장애로 인해 입원한 환자들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 장관에게 A재단과 같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재단소속 병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 하는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진료비 부당청구 부분을 조사해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며, 해당 도지사에게는 도 위탁병원인 C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장에게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도 소재의 정신병원 2곳에서 환자 입퇴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이들 정신병원 의료법인인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최모씨가 지난해 5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최씨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C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간호기록지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려는 등 진정사항 외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A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B정신병원,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 중 B, C정신병원을 직권조사한 결과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기고 1인이 200~150명의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가 전혀없었던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소속병원인 B정신병원 환자 19명을 C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C정신병원 환자 30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등 이른바 ‘회전문 입원’을 시키는 과정서 자의입원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A재단은 B, C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55명의 환자에 대해 681번에 걸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한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서면동의 없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했으며, 24명의 환자들에게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B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입원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A재단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신장애로 인해 입원한 환자들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 장관에게 A재단과 같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재단소속 병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 하는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진료비 부당청구 부분을 조사해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며, 해당 도지사에게는 도 위탁병원인 C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장에게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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