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꺾는 2010 희망근로사업?
관계자 曰 “장애인이 하지 못하는 노동 강도 높은 일들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
본문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던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도 등을 돌렸다.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에서도 중증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 MB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며 내놓은 정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10년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13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공고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 또한 작년에는 없었던 상한선 제한으로,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3분의 1가량 대폭 줄어들어 참여 인원이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과 함께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공고에 따른 ‘접수 및 선발제외 대상 자격’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포함되어, 장애인고용에 힘써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등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을 세분화해 명시하고 있다.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즉, 희망근로사업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은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일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 3등급 이상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희망근로사업 배제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만 있을 뿐 장애인은 배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이번에 새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려던 장애인들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장애인 가족을 희망근로 가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키고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대상이었던 공공근로와 비슷한 거리 미화 등이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올해 희망근로 사업 대상은 지난해보다 노동 강도가 센 사업들로 구성했는데, 경증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희망근로사업대상이 된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 중증장애인을 일하게 해 혹시라도 생명에 지장이 생길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희망근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임시로 긴급지원 형식으로 시행됐던 사업이라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해 시행할 예정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고, 그만큼 더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하자는 취지로 10만 명이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장애인들은 장애인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 사업은 장애인들보다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난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재활팀장은 “희망근로는 분명 국가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며 홍보를 했고, 청년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흐지부지 대상을 한정시키며 장애인을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질책했다.
김난희 팀장은 이어 “현행 장애판정체계는 단순히 의료적인 기준밖에 있지 않다. 그러나 직업을 선택하고 근로를 할 때는 하지에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상지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경증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현행 판정체계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지 못 하게 하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은 채, 공무원이 행정 편의대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희망근로사업’은 MB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며 내놓은 정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10년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13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공고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 또한 작년에는 없었던 상한선 제한으로,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3분의 1가량 대폭 줄어들어 참여 인원이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과 함께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공고에 따른 ‘접수 및 선발제외 대상 자격’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포함되어, 장애인고용에 힘써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홈페이지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등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을 세분화해 명시하고 있다.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즉, 희망근로사업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은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일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 3등급 이상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희망근로사업 배제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만 있을 뿐 장애인은 배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아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이번에 새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려던 장애인들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장애인 가족을 희망근로 가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키고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대상이었던 공공근로와 비슷한 거리 미화 등이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올해 희망근로 사업 대상은 지난해보다 노동 강도가 센 사업들로 구성했는데, 경증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희망근로사업대상이 된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 중증장애인을 일하게 해 혹시라도 생명에 지장이 생길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희망근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임시로 긴급지원 형식으로 시행됐던 사업이라 올해는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해 시행할 예정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고, 그만큼 더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하자는 취지로 10만 명이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장애인들은 장애인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 사업은 장애인들보다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난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재활팀장은 “희망근로는 분명 국가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며 홍보를 했고, 청년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흐지부지 대상을 한정시키며 장애인을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질책했다.
김난희 팀장은 이어 “현행 장애판정체계는 단순히 의료적인 기준밖에 있지 않다. 그러나 직업을 선택하고 근로를 할 때는 하지에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상지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경증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현행 판정체계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지 못 하게 하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은 채, 공무원이 행정 편의대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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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ul-g님의 댓글
soul-g 작성일
연금삭감, 활보 개인부담 인상,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축소,,,,
좁던길이 갈수록 더 좁아지네요..
미실님의 댓글
미실 작성일결국에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말로는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장애인 많다고 씨부리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내놓지 않고 그나마 시혜저그로 하는 짓거리들은...
박제운님의 댓글
박제운 작성일나는 장애인인데 아직까지 장애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에 참여할려고 하는데 장애인2급이라고 안된답니다 그런데 종결 본것은 5급입니다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일 뿐이지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