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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썩은 라면 먹인 시설장, 손해배상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망의 집 시설장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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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소망의 집에서 발생한 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소망의 집 시설장과 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저와 젓가락조차 없어 손으로 밥을 먹고있는 생활인의 모습 ⓒ전진호 기자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sbs ‘긴급출동 SOS 24’가 소망의 집을 조사한 결과 시설생활인들은 사람이 살 수 없을만한 환경에 방치된 채 시설장 부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생활인 명의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수십 년간 갈취당하며 생활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본지 2008년 3월 21일자 ‘그곳은 지옥이었다’ 참조)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소망의 집 생활인들에 대한 긴급 전원조치를 비롯해 폐쇄 등을 요청했으며, 시설장 부부와 진전면사무소 면장,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과장, 계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9년 9월 시설장과 시설장 부인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내렸으나 시설장은 고령(81세)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소망의 집 생활인들은 이곳에서 끓인 라면을 매일 점심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우측하단) 사진에서 알수있듯 이들이 먹는 라면들은 이미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먹을 수 없는 라면들이었다. ⓒ전진호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준 활동가는 “그간 개인운영신고시설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시설장 형사고발, 생활인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 등은 이뤄졌으나 정작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돼 있던 생활인들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었다.”라며 “이번 소송은 소망의 집에서 생활했던 생활인이 자신이 당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회복과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자 공익소송으로 진행하는 의미 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지원단의 김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씨엘)가 진행할 예정이다.

15년간 이 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58, 지적장애 3급)씨 어머니의 제보를 통해 충격적인 시설 운영상이 드러난 소망의 집은 2008년 3월 폐쇄됐으며 생활인들은 다른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원조치 되거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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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오 미친놈님의 댓글

아오 미친놈 작성일

진짜너무하네 썩은라면이 뭐냐고
진짜 저건 인간이할짓이아니다

정영진님의 댓글

정영진 작성일

아 정말 잔인하네요 썩은라면을 장애인에게 먹이다니
아 저런시설은 아주그냥 폭파 해 버려야 해요
저 이기사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아무래도 빨리 보상을 해야 될것같네요! 아니 보상가지고 될일이 아니라
그 시설들을 일단 차단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국민을위해 채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혀 믿기가 힘듭니다 ㅠㅠ

.....님의 댓글

..... 작성일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전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보고 느껴지는 거지만
역시 정부는 과거나 현재나 사설/미신고기관은 신경안쓰고 있다는게 빤히 보이네요.
국민을 위한 눈과 귀가 되겠다는 그들의 말은 더이상 믿고싶지 않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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