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원 직장폐쇄 철회 "선철회 후협상"
시설인권연대, 직장폐쇄 더이상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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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 자림원이 직장폐쇄를 조건없이 철회했다. 전북일반노조 자림원 조합원 30여명은 전주 시청에서의 농성을 접고 15일부로 업무에 복귀했다.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14일 오후 4시경 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측에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고, 시청에서 한달여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30여명은 15일부로 자림원 업무에 복귀했다.
노동부 전주지청 김승대 근로감독관은 “사측이 선철회 후협상의 방법을 받아들인 결과이며 장애인시설의 업무공백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자림원 사태를 지켜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자림원 직장폐쇄에 대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대표가 시설을 부분폐쇄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면서도 “지금이나마 철회가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후 자림복지재단과 노동조합의 원활한 교섭을 통해 시설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겨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주시의 책임있는 관리 감독 권한 수행”을 당부했다.
한편 직장폐쇄 철회와는 별개로 15일 예정됐던 자림원 노사협상은 그대로 진행됐다.
작성자김현진 기자 icomn@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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