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지침 변경 안 철회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권리로써 인정하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성명서]
본문
2010년 보건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침을 기만적으로 변경을 하였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들의 권리로써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자립생활의 의지마저 꺾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보건부는 즉각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부담 인상을 철회하고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폐지하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4만원~8만원 범위의 자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를 매개로 시장화 된 형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조건이라면 이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현행 유지되고 있는 자부담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장애등급 재심사 계획을 폐지하라!!
지난 10월부터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강요하던 것을 이제 신규신청자 뿐 아니라 2년 이상 서비스를 받던 이용자에 대해서도 장애등급 심사를 의무화라고 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장애인들의 진입문턱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예산논리로 조절하겠다는 의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대상자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와 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활동등과 같은 실질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체적 손상을 기준으로 획일화시키는 장애인에 대한 엄밀한 차별이며,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장애등급 재심사에 따라 재선별 하겠다는 현재의 계획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서비스에 따른 본질의 취지와 내용에 적합한 선별 체계를 준비하고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활동보조시간의 이월을 허용하고 현행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타령으로 실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더욱이 활동보조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을 마치 이용자가 이용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이직율이 높고,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기피현상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따라 활동보조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예산만 줄이려고 하는 치졸한 계획일 뿐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고유의 취지를 살려 현행 활동보조시간 이월을 유지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시간이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활동보조인을 증가시킬 수 없다.
활동보조양성교육 즉 신규교육시간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의무출석률도 100%에서 90%로 줄어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은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러한 의도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신규교육시간을 줄여 활동보조인의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같다. 활동보조 교육은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는 것임의 기초이다. 교육시간을 줄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장애판정기준과 지침변경에 의해 대한민국의 장애를 가진 국민으로서 받을 차별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안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인 장애 판정과 사업지침으로 변경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선진복지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0년 01월 21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첫째, 자부담 인상을 철회하고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폐지하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4만원~8만원 범위의 자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를 매개로 시장화 된 형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조건이라면 이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현행 유지되고 있는 자부담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장애등급 재심사 계획을 폐지하라!!
지난 10월부터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강요하던 것을 이제 신규신청자 뿐 아니라 2년 이상 서비스를 받던 이용자에 대해서도 장애등급 심사를 의무화라고 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장애인들의 진입문턱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예산논리로 조절하겠다는 의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대상자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와 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활동등과 같은 실질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체적 손상을 기준으로 획일화시키는 장애인에 대한 엄밀한 차별이며,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장애등급 재심사에 따라 재선별 하겠다는 현재의 계획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서비스에 따른 본질의 취지와 내용에 적합한 선별 체계를 준비하고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활동보조시간의 이월을 허용하고 현행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타령으로 실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더욱이 활동보조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을 마치 이용자가 이용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이직율이 높고,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기피현상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따라 활동보조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예산만 줄이려고 하는 치졸한 계획일 뿐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고유의 취지를 살려 현행 활동보조시간 이월을 유지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시간이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활동보조인을 증가시킬 수 없다.
활동보조양성교육 즉 신규교육시간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의무출석률도 100%에서 90%로 줄어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은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러한 의도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신규교육시간을 줄여 활동보조인의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같다. 활동보조 교육은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는 것임의 기초이다. 교육시간을 줄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장애판정기준과 지침변경에 의해 대한민국의 장애를 가진 국민으로서 받을 차별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안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인 장애 판정과 사업지침으로 변경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선진복지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0년 01월 21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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