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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희망근로 지침변경...중증장애인, 희망근로 참가 가능할까에는 의문

근로능력 판단규정 없어...중증장애인 선발책임 지자체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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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중증장애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도자료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사업의 내용과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세대원은 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중증장애인은 사업참여가 불가능했던 지침을 수정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토록 변경해 참여자 선발과정에 적용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단규정이 애매해 행안부가 지침내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센터 오영철 활동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고자 이력서를 낸 목발을 짚은 장애인에게 관련 공무원이 ‘물건을 들어서 옮겨봐라. 이걸 못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지침변경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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