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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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도쿄병원 헬스키퍼실 외약실 외부 |
안마사 헬스키퍼 고용모델이란,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을 기업체에서 고용하여 헬스키퍼실 등에 배치해 모회사 직원을 상대로 안마 등을 시술하는 독특한 장애인 고용 모델이다. 일본의 안마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되며,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전통적 직업인 안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만 안마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헬스키퍼는 500명 정도가 있으며, 일본 헬스키퍼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120명 정도이다. 기업은 헬스키퍼실 외에도 쿠키공장, 카페라운지를 설치하고 이곳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등 사내 복지도 제공하면서 장애인 고용도 달성하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푸르덴셜 제너럴 서비스 재팬은 2006년 푸르덴셜의 특례자회사로 설립했으며, 직원은 19명(5명은 본사 파견 비장애인 직원, 13명은 장애인 직원, 이중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는 4명, 지적장애인 7명, 신체장애인 2명)이다. 자본금 3천만 엔 중 10%는 푸르덴셜 생명보험, 90%는 미국 푸르덴셜에서 출자 받았다.
▲ 헬스키퍼실 내부 |
헬스키퍼실은 푸르덴셜 빌딩의 다른 관계회사 4곳의 직원도 이용가능하나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술비용은 외부 안마서비스와 비용차이가 없고 외부의 안마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비슷한 수준에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푸르덴셜 제너럴 서비스 재팬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며, 대기업은 장애학교 등에서 훈련된 장애인을 고용하는 윈-윈( win-win) 모형을 띠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애인 제빵 및 카페 운영 사례 - 슈완 베이커리
택배 운송업을 하는 (주)야마토 주식회사가 설립 주체다.
1976년 야마토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주)슈완 베이커리&카페를 특례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26개의 매장이 있다.
슈완 베이커리의 직원은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여 성과급을 더해 지급하고 있고, 현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급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장애인 재택근무제도 도입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데이터메일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케이크 등의 우편주문을 처리하기도 한다.
슈완 베이커리는 ‘인적자원개발, 잘 팔리는 상품개발, 시장개발’을 강조하는데, 단순히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싶도록 양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슈완 베이커리의 구매자들은 미식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다.
스완 로하스(Swan Lohas)는 슈완 베이커리의 브랜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자는 것이 모토로 유기농제품과 에코백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바리스타 등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과자에 주문처의 로고를 새겨 판매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도 이렇게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인 야마토 주식회사의 택배서비스와 연계하여 산간지역 등에 빵 배달도 가능하게 했으며, 그 지역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축제 등에서 판매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제빵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예술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
렘플로이(Remploy)
렘플로이는 정부주도형으로 설립된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으로, 1943년 국회의원 톰 린슨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의 의무실현과 장애인을 생산활동에 진입시키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제안으로 출범했다. 이 제안은 1944년 장애인고용법에 반영됐으며, 1945년 정부의 전액출자로 정부의 특별후원기업인 ‘장애인고용공사’가 설립되었다가 1년 후 렘플로이 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렘플로이는 자선·정치기부금은 받지 않으며 정부보조와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한다. 시장경쟁 원칙과 운영손실에 대한 정부 보조가 특징인데, 정부보조금(Grant in Aid)으로 운영되는 ‘워크스텝(WORKSTEP)’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워크스텝(WORKSTEP)을 통해 렘플로이는 직접 소유한 54개 공장을 운영하여 총 3천310명(2009년 기준의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다. 또한 7천640명(2009년)의 장애인에게 기술훈련 후 TESCO 등 일반기업체에 파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국 전체에 27개의 지부를 두고 구직자에게 전문가 채용과 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채용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54개의 공장 중 5개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고용과 더 광범위한 직업훈련과 개발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분야로 특화되어 있다.
렘플로이의 사업분야는 ① 전자제품의 중간조립, 전선의 가공 및 부착, 전자 및 기계제품의 완제품 조립 등 제조 및 조립분야 ② 도서관에 쓰이는 각종 바인딩과 오디오, 인쇄, 출판, 문구류 등 생산품 제작 ③ 각종 모형과 크기의 제품들을 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업무 ④ 가정용·사무용 등 모든 종류의 가구 생산 ⑤ 군복, 작업복, 스포츠의류, 하이패션 제품 등 의류분야 ⑥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활보조도구 생산 등이다.
렘플로이는 근로자 파견제도를 위해 전국적으로 3천500여 명의 고용주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맞춤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구인자 욕구조사도 실시한다. 채용과정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지원자들을 고용주에게 추천하며, 지원자들의 능력·핵심 기술·열정·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프로필을 제공한다. 또한 사후 멘토 관리제를 통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렘플로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본인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불받는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렘플로이와 해당기업이 함께 지급하는데, 해당기업에서 장애인이 일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렘플로이 본사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고정기본급을 지급한다. 또한 렘플로이의 근로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경영정보 제공과 의견개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개방성(openness)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피드백 수렴에 적극적이다.
미국
▲ 미국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강화를 통한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 지원
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전통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시작으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역기관(NPA, non-profit agency)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연방정부 내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1938년에 제정된 「와그너 오데이」(Wagner O'Day)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와그너 오데이」법이란 일반고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형태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연방정부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앙조달기구(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이하 NIB)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후 시각장애인에 비해 다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자비츠 와그너 오데이」(Javits-Wagner-O'Day)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그 전에 법적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이 다른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제공되어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앙조달기구(NIB)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앙조달기구인 NISH(National Industries for Severe Handicapped)가 설립됐고 현재는 미국 전역에 걸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공장과 중증장애인 복지공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조달시장에서 더 광범위한 보호대상은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다. 이는 한국과도 유사한다. 미국 정부는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연간 500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중소기업 구매가 23%, 장애인 제품 구매가 0.5% 수준이다.
스웨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보호고용 제공 - 삼할(Samhall)
삼할은 1980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호공장들이 스웨덴 공동산업재단 산하에 개편·통합되어 설립됐다. 보호고용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삼할은 정부에서 초기자본을 전액 투자했으며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한다.
‘재활공장’이란 뜻의 삼할은 2007년 현재, 스웨덴 20개 주에 700개 공장이 있는 세계 최대 장애인 회사이다. 이곳의 경영 목표는 장애인 고용·중증장애인 고용·숙련공 양성·일반 기업체로의 전직 지원에 있다.
삼할의 경영목표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한편 고용된 장애인을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데 있다. 현재 종업원은 2만7천 명 정도로 이 가운데 93%인 2만5천명이 장애인다. 이 중 매년 1천200명 정도가 일반사업장으로 전직하고 있다. 삼할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지원은 설립 당시에는 참여자당 임금의 172%를 지원하여 교육훈련비 등을 충당하게 했으나, 2000년의 경우 90%까지 감소했다. 지원금에는 장애인근로자 임금보조 외에 교육비 및 사업장 운영비용까지 포함된다.
사업분야는 크게 ▲세탁, 가사 관리, 식당·점포관리 등 서비스분야 ▲통신, 자동차관련 부품생산 등 산업분야 ▲가구제조, 인테리어, 가구용품 등 가구분야 ▲스포츠용품·선물·가정용품 등의 생산분야로 1만 가지의 직무에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근무한다.
삼할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급여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별 노조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협약을 근거로 하며, 평균적으로 비장애인보다 10~15% 낮은 편이다. 이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삼할은 모든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하며, 2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작업편성, 인력개발, 작업환경 등 모든 작업과정을 팀워크로 진행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된 장애인의 개별행동계획을 만들어 기술훈련이나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과의 관계성, 중증장애인고용 및 일반기업으로 전직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한다.
스페인
그루포그레아크(Grupo GUREAK)
1972년에 지적장애인의 부모협회인 ATZEGI(Associacion Guipuzcoa Pro-Subnormales)가 San Sebastian과 Bergara시에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첫 번째 작업 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1975년에 이르러 다양한 작업 센터들의 복합체인 그루포그레아크(Grupo Greak)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루포그레아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및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에서부터 조사연구, 마케팅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또한 이러한 활동의 경험을 다양한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종별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루포 그루아크의 조직 구성은 산업부문, 서비스부문, 우편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9개의 작업센터로 구분되어 부품조립, 공구세정, 조절, 포장, 제조 및 마무리 손질, 전기부품조립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비스부문의 대표적인 기업인 Goiar는 호텔, 병원, 주택가의 세탁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Galant 역시 세탁업에 종사하며 스포츠센터, 수영장 및 사무실의 세탁물을 전담한다. Goroldi는 도시계획사업 및 조경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uregas는 주유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외 우편사업부에서는 우편배달업무와 문서처리 업무를 하고 있고 기타 부문은 케어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루포그레아크의 재원은 다양한 지분소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루포그레아크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는 정신장애인 부모협회, 지방정부, 시각장애인기업협회, 민간저축은행, 지자체 순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 기부자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각 생산단위별로 비율은 다양하지만 공공부문 및 일반시장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GALANT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의 지원에 비해 자체 수익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그루포그레아크는 정신적·육체적·감각적 장애의 정도가 정부 기준상 33% 이상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을 주로 고용한다. 2007년 기준, 전체 고용인 3천820명 중 지적장애인 1천618명(42%), 정신장애인 486명(13%), 지체장애인 835명(22%), 감각장애인 248명(6%), 비장애인 633명(17%)의 비중을 보인다. 참여자들 중에는 장애인 이외에 비장애인 집단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경우 실직자로서 그루포그레아크 내의 작업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며 이들이 보유한 기술을 장애인들에게 전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함의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이 임금지원 외에 공공구매 현실화 및 확대, 직업훈련과 정부구매 연계, 장애인 직업개발 및 장애인 다수고용 작업장 적용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작업장별 발전단계 및 준비도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형성 원칙을 재검토해서 노동시장의 게토화를 막고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중간일자리 정책의 전개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활동목적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사회적 소유지배 방식(개인 주주 지분율 50% 미만 제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결기구), 사회적 재투자(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재투자) 기준의 준수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소유방식에 대한 지원 창구의 필요가 시급하다.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유형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 운영 경험자 중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업자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지분분산 조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이를 대신해 지분소유와 전문적 경영지원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인사로 참여가능한 대안적 투자조직의 설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작업장들이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지원과 시장경쟁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융합적 접근 전략이 가능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사회적일자리 지원제도와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 시 적정한 임금보장 수준을 정하고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 직접 고용방식과 일반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확대 전략을 어떻게 융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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