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시설 퇴소자 10명에게 퇴소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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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복지사업을 대폭강화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린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해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를 원하는 장애인 10명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며,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언어습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 7월부터 월 20만원씩 바우처 서비스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을 종전 전국가구 평균 70%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완화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350명과 민간일자리 150명 등 5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를 원하는 장애인 10명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며,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언어습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 7월부터 월 20만원씩 바우처 서비스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을 종전 전국가구 평균 70%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완화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350명과 민간일자리 150명 등 5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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