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꿈꾸는 장애인이면 희망키움뱅크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4차 창업자금 지원 실시...1월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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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추가모집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생활 기회확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난해 7월부터 대출해주는 희망키움뱅크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및 기존 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복지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2% 고정금리이며, 상환방식은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이다. 대출자금은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기설비비와 초도상품구입비, 리모델링 등 경영 개선자금 등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www.hinet.or.kr)나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15일까지 작성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희망키움뱅크 지원 사업 담당자(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빌딩 102호)로 우편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희망키움뱅크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02-3481-1293, 팩스 02-3481-1298)로 문의하면 된다.
자립생활 기회확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난해 7월부터 대출해주는 희망키움뱅크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예비창업자 및 기존 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복지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2% 고정금리이며, 상환방식은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이다. 대출자금은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기설비비와 초도상품구입비, 리모델링 등 경영 개선자금 등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www.hinet.or.kr)나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15일까지 작성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희망키움뱅크 지원 사업 담당자(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빌딩 102호)로 우편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희망키움뱅크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02-3481-1293, 팩스 02-3481-1298)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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