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마련 권고
국민권익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감면 등 개선안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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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노약자 등 약 1천200만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보행환경과 여객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 마련을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 ▲벽지노선 등에는 저상버스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 보완해 운영 ▲간선도로에는 초저상버스를 운행하되,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한편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 및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위치 등의 기준 마련 ▲공사구간에는 이동편의 시설과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버스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안내 표지판 설치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 위치안내 표지 설치방안 등도 권고됐다.
국민권익위는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 ▲벽지노선 등에는 저상버스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 보완해 운영 ▲간선도로에는 초저상버스를 운행하되,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한편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 및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위치 등의 기준 마련 ▲공사구간에는 이동편의 시설과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버스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안내 표지판 설치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 위치안내 표지 설치방안 등도 권고됐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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