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 통과
‘기초장애연금법’으로 제명, 3급 이하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생겨... ‘2028년까지 기초급여 10%로 인상’ 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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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28일 오후 ‘기초장애연금법’(이하 장애인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안의 특징은 정부 법안명이었던 ‘중증장애인연금법’에서 ‘중증’이라는 단어 대신 ‘기초’라는 단어를 넣고, 수급 대상도 기존 정부안이었던 “1·2급 및 3급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아닌 “1·2급 및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정부안보다 수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문제가 됐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득·생활·재산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법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밖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의 타 복지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더불어 부칙에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10%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장애연금액(월 21만원)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연금법은 법률 제명에서 ‘중증’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 제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는 점, 2028년까지 기초급여를 A값의 10%로 인상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연금의 수준이나, 대상, 급여 체계, 장애수당의 부분적 폐지 등 많은 한계와 과제를 동시에 남겨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대로 장애인계와 함께 제명부터 대상 확대까지 개정해야 법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안의 특징은 정부 법안명이었던 ‘중증장애인연금법’에서 ‘중증’이라는 단어 대신 ‘기초’라는 단어를 넣고, 수급 대상도 기존 정부안이었던 “1·2급 및 3급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아닌 “1·2급 및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정부안보다 수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문제가 됐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득·생활·재산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법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밖에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의 타 복지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더불어 부칙에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10%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장애연금액(월 21만원)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연금법은 법률 제명에서 ‘중증’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 제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는 점, 2028년까지 기초급여를 A값의 10%로 인상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연금의 수준이나, 대상, 급여 체계, 장애수당의 부분적 폐지 등 많은 한계와 과제를 동시에 남겨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대로 장애인계와 함께 제명부터 대상 확대까지 개정해야 법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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