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국회 복지위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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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장애인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은 기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해놨던걸 전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수급대상을 1, 2급 및 3급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에서 1, 2급 및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열어놔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정부와 여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경증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하지는 못했다.
또 부칙에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10%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췄으며,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조항 중 하나인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득 생활 재산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정부법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정부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의 여타 복지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장애연금액인 월 21만원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 상당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적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은 기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해놨던걸 전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수급대상을 1, 2급 및 3급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에서 1, 2급 및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열어놔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정부와 여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경증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하지는 못했다.
또 부칙에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10%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췄으며,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조항 중 하나인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득 생활 재산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정부법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정부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의 여타 복지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장애연금액인 월 21만원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 상당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적시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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