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제 폐지, 기회균등 박탈
저소득층 장학금제도 폐지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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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 29일 저소득층 장학금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 김현진 기자] |
29일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생모임, 전북자활협회이 함께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빈곤 사각지대 200만명, 예산, 대책마련 필요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주발제에 나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혜경 활동가는“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2009년 추경에 비하면 턱없이 삭감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책임으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200만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예산 편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장학생 모임 최미옥 회원은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가 유지돼 저소득층도 대학 진학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혜진 활동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보장해야할 사회보장권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생활보호법과 그 취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혜진 활동가는 "따라서 이를 권리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는 기회 균등의 평등과 인권적 측면임을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권, 당연한 권리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기회 균등의 평등과 인권
발표에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 교육 책임은 국가에게도 의무가 있지만 대학 당국에도 일정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홍 센터장은 "대학마다 저소득층 무상 선발비율을 정해 시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태성 사회복지사는 "취업 후 상환제도와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취업 후 상환제보다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국가, 지방정부, 대학 등에 저소득층 장학금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업을 벌이기고 했다.
또 내년 1월 11일(월) 오후 2시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자유기만 기자 icomn@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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