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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하고 맞아죽고...학대받는 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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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유인해 성폭행범 구속영장

지적장애가 있는 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권투선수 출신 대학생에게 감형되는 일이 빚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드라마 작가를 사칭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신모(4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경 피씨방에서 알게 된 A(17, 지적장애3급)양과 B(20, 지적장애 3급)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5년에는 C(당시 14세)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노숙인 때려 숨지게 했으나 2심서는 '감형'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을 감형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권투출신 대학생에게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인왕 출신인 대학생 A(18)군은 지난 4월 서울 성북역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 문모(36, 지적장애 2급)씨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내 동네 후배인 B(17)군과 함께 인적이 드믄 야산으로 데려가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씨의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알몸상태로 만든 후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은 문씨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다리도 절고 체격이 왜소해 함부로 대해도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범행은 1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문씨를 재미삼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A군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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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ul-G님의 댓글

Soul-G 작성일

예전에 초등생이 같은반 따돌림당하는 친구(장애인)를 계획적으로 살인한적이있었는데, 그때도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매우 낮게 판정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이번 사건의 형량감소라는 점이 오히려 청소년의 장애인대상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이끌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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