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고 무능해야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장애인 수급자들 차별이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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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판단기준에 사실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판정 기준을 바꿔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자가 근로가 가능한가 여부를 따질 때, 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학적 평가가 근로가 힘들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했다.
그런데 복지부의 바뀐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시·군·구 공무원이 열 개 항목으로 수급자를 직접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기준이 도입돼 작년보다 까다롭게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공무원 평가 기준 조항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대상자가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대상자가 산만해서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어 보일 때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런 평가 기준은 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을 싸잡아 무능하다, 또는 더럽다. 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의 항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기준대로 앞으로 더럽고 무능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국민들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더럽고 무능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게 아니냐며 편견을 가질 게 분명하고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주장이다.
한편 바뀐 기준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는 장애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수급과 양 아무개 담당자는 바뀐 기준은 “장애인은 상관없고,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담당자의 이런 답변도 우려를 완벽하게 가시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 기초생활수급 관련 제도에 따르면, 장애 등급 1급에서 4급까지는 근로무능력자라고 인정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 등급 5급과 6급은 사정이 다르다.
현 제도에 따르면, 장애 등급 5급과 6급인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근로 가능자로 분류되고, 그래서 새로 정부가 마련한 바뀐 기준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수급자 탈락 후 3년 의료보호 제도 예산 삭감돼 실시 못 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 번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된 장애인들이 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현 기초생활수급 관련 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걸 소득으로 판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주는 생계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실 예로 복지부는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명의로 된 은행통장을 뒤져서 수익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있다.
실정이 이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작은 회사라도 다니면, 고용주는 세금 관계 처리 때문에 통장으로 임금을 주려하고,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혀 생계비가 삭감되니까, 회사에 다녀도 많은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 하러 애써 일을 하나 라는,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빈곤문제연구소 관계자 지적이다. 그래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자녀가 성장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못 벗어나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 기초생활수급과 양 아무개 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겼을 때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지 않으면, 최소한 의료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자립할 수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이긴 하지만 효과가 검증이 안 돼 관련 제도를 새로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가령 대상자에게 5년 뒤에 생계 급여를 안 줘도 된다든가, 수급자 본인이 5년 후에 생계 급여를 안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 담당자 말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복지부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작년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정도 최소한 의료 급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복지부 담당자 말이었는데,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효과가 검증 안됐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올 해 제도 실시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 담당자의 이어진 말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나 라는 게 복지부 담당자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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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ㅌㅌ님의 댓글
ㅌㅌ 작성일ㅁ수급자가 무슨 니네들 개도아니고 무슨 근로능력 평가로 사람몰아내고 이게복지냐 개쓰래기들아 그냥 무늬만 복지라고 인정하시지 복지가 뭔가도 모르는것들이 정신나간 병자들,에혀 더러운세상
헐님의 댓글
헐 작성일
말같지도 않은 더러운 기준만들어대고,
예산은 이리저리 계속 파먹고,
말바꾸기 놀이라도 하시는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복지부... "악의 근원"이 2010년 목표라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