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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사망, 정부 방치 빚은 참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명서 내고 치료서비스 관련 대책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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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아동 치료 보호시설에서 장애아동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치료실을 교육청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설치료실이 이를 외면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2005년 전국 사설치료실 822개소 중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치료실은 20여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사설치료실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정의된바가 없어 우리 주변의 대부분 사설치료실이 사고가 발생한 치료실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를 통한 사설치료실 시장 확대과정서 자질 부족한 치료실이 등장하고 서비스 질 하락, 치료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시장에만 내맡겨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인 폐해다.”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는 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각 장애아동의 욕구와 조건에 맞게 공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라며 “정부의 책임은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료사의 자격관리 ▲치료서비스의 질관리 ▲표준단가 설정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반의 종합대책이 수립돼야만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한 장애아동 치료보호시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방치돼있던 김모(8, 지적장애 3급)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원장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 치료소 원장 겸 치료사인 정모(36)씨는 지난 3일 밤 11시경 발달장애가 있는 김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천조각으로 팔과 다리를 묶어 방에 방치했고, 4일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망당시 김군은 목뼈탈골, 손발이 묶인 흔적이 발견됐고 화상자국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검결과 목뼈탈골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돼 김군이 머물던 치료소 원장과 치료사, 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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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산에서는..님의 댓글

안산에서는.. 작성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0일 자택에 불을 질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46)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 2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17)을 숨지게한 혐의다.

soul-g님의 댓글

soul-g 작성일

여태까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저런 몰상식한 짓을 했는지도 캐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않도록 엄중처벌해서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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