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장애등급제도 시행
내과 치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서도 장애진단 가능
본문
2010년 1월 1일부터 내과(류마티스 분과)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기존 2, 5, 6급만 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을 추가했다. 또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해 식사 목욕 몸치장 옷입고 벗기 배변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해 평가하며, 심장 및 간질장애는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해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또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 5등급으로 신설했으며,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 분과), 치과(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은 물론 재판정 또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1~3급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만 떼주면 됐으나 앞으로는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0년 2월 19일부터 얼굴에 심각한 변형이 있거나(안면기형),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에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나 눈 코 입 중 한곳이 절반정도 상실되는 등 안면의 심한 추형이 개선되지 않았을때 취업 및 대인관계가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장애 2~4급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폐 심장 신장 간을 이식받을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질병에 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 4등급을 인정한다.
또 신장장애로 인해 주 2회 투석할 경우 증세 수치에 관계없이 장애 2급이 인정된다.
바뀐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연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을 추가했다. 또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해 식사 목욕 몸치장 옷입고 벗기 배변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해 평가하며, 심장 및 간질장애는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해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또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 5등급으로 신설했으며,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 분과), 치과(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은 물론 재판정 또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1~3급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만 떼주면 됐으나 앞으로는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0년 2월 19일부터 얼굴에 심각한 변형이 있거나(안면기형),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에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나 눈 코 입 중 한곳이 절반정도 상실되는 등 안면의 심한 추형이 개선되지 않았을때 취업 및 대인관계가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장애 2~4급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폐 심장 신장 간을 이식받을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질병에 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 4등급을 인정한다.
또 신장장애로 인해 주 2회 투석할 경우 증세 수치에 관계없이 장애 2급이 인정된다.
바뀐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연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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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님의 댓글
전용태 작성일뇌경쇠환자입니다장애자신청을어더게하는지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