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보조 자부담인상과 지침개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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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계획이 밝혀졌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열망했던 장애인들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희망찬 내년의 삶을 계획하여야 할 지금,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악으로 인해 올해보다 못한 내년의 삶을 걱정하고 생존권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처절한 투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땅에 도입되었고, 이제 활동보조 사업 시행 네 번 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장애인계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계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방적 지침개악을 단행하였다. 복지부의 2010년 활동보조사업계획이란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서비스이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온갖 제약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 어떤 내용도 없는 철저한 제도개악과 인권침해 뿐이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크게 인상하겠다고 한다.
수급자는 현행대로 무료이며, 차상위120%이내의 저소득층에게는 현행대로 월2만원의 자부담을 유지하지만, 그 외의 장애인은 현행 월4만원의 자부담이었던 것을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월8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일수록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악질적인 제약에 불과하다.
마땅히 자부담을 폐지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에게까지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재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본인 부담이며, 재심사결과 1급장애인이 2급으로 등급이 변경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별도의 조사체계에 의하여 서비스 양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가 활동보조서비스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아닌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부라면, 서비스를 제한하고 권리를 억압할 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2급 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시간 이월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당월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서비스시간이 이월되는 경우는, 장애인이 사용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 피해를 장애인에게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인권침해이다. 마땅히 현행대로 서비스시간 이월을 유지하여 중증장애인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개정은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욱 시장에 내버리는 제도개악에까지 이르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지만 어떠한 개선대책도 없이, 오히려 활동보조인 교육에 대한 비용절감과 책임전가만이 계획되고 있다.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시간은 현행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교육생자부담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기관에서 서비스파견 2개월내 이용자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었고, 20시간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도 사업기관의 책임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아무런 비용지원도 없고 정부의 책임도 없다. 현장에서 교육과 상담 등 서비스 질관리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실질적 지원이 없다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
마땅히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과 책임하에 교육과 서비스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지침개악은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짓밟아 예산의 논리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모두 버리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는 2010년에 도입될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만행에 가까운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고,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장애인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행정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성하고 개선할 노력을 하여야 마땅할 복지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권리를 짓누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그 자체이다.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물론, 모든 장애인계가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개악에 분노하고 있다. 자부담 인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침개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인상과 지침개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지침개악을 중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가 일방적 지침개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 장애계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2009년 12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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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준호님의 댓글
이준호 작성일자부담을 인상시키는것도 문제이지만,, 그전에 기존의 자부담 그 자체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을 침해하는것이 근본원인이 되겠네요!!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자부담부터 폐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