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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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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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2009년은, 용산 철거현장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재개발과 강제퇴거, 철거, 그리고 경찰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판에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 철거민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 참사. 인권활동가들은 10대 인권뉴스로 이 용산 참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용산 참사는 이윤을 위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고, 우리 사회에 주거권, 생존권, 경찰 폭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또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식 ‘법치’는 용산 참사 외에도 올해 여러 차례 그 맹위(-_-)를 떨치며 ‘법치’가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적극적인 구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대 인권뉴스에는 그 대표적 사건으로 쌍용차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도 선정되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생존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불법’이라 이름하며 진압하고, 정작 그 과정에서 한 최소한의 약속들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기업의 모습들은 엄격한 ‘법치’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임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실시, 미누 씨 추방 등도 사람에게 ‘불법’의 낙인을 찍으며 인권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은 현재진행 중이다.
근데 이건 뭐 ‘법치’도 아니고
그런데 2009년 10대 인권뉴스로 뽑힌 다른 사건들은 현 정권이 이야기하는 ‘법치’가 얼마나 나일롱스런 법치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적용되는 법치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대 인권뉴스 중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 강행 등은 모두 ‘법치’를 강조하던 이 정권이 정작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특히 자본의 언론진출, 언론 독과점을 조장할 미디어법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 또한 국제법과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나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무시한 것이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갖은 사고를 치며 여러 인권 사안들이나 인권위 독립성에 초를 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요건들을 어겨가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조치들은 실로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 작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2008 인권선언'을 만들면서 진행한 행사 모습. 사람들이 바라는 인권의 내용을 카드에 적어 달았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런 ‘나일롱 법치’ 기준을 갖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2009년을 달구었던 사건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어 이어진 각계의 시국선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탄압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거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면 불법’이라는 것처럼 보인다. 시국선언을 억지로 불법으로 몰고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법치’를 빙자한 독재를 의심케 한다. 결국 이러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광장에서 일어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일어났던 촛불집회에 데어서 겁을 먹은 건지, 현재 경찰은 시청광장 일대에 경찰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은, 1인시위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일단 연행하고 보는 무식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열어라’ 라고 요구하며 활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버티며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표현들을 탄압하고 있다. 1인시위도 연행하고, 몇 분짜리 플래시몹까지 연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연행하고, 일단 잡아가고 보는 경찰의 행태는 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었다.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 올해에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야간집회금지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으나, 어쨌건 야간집회금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인권 개념을 탑재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럼 10시나 12시로 제한하자’라고 나오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간만에 내놓은 인권적인 판결도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운동 내부에 대한 성찰 요구
마지막으로,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에 다른 것들과 결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었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2차 가해 등은 올해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 징계 등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있어온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내규나 성폭력 사건 해결 절차들 또한 일종의 조직보위 장치로 작동하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2009년 10대 인권뉴스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침해만큼이나 인권/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동 안에서 성별 권력관계, 조직의 남성중심 문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인권 현실 속에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이 10대 인권뉴스는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법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부 앞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언어와 운동을 가지고 ‘법’의 논리를 넘어서 ‘인권’의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운동 사회 안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더 나은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자문해본다. 인권뉴스로 좋은 이야기들, 인권이 신장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최소한, 지금의 정권에서는(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인 것만 같아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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