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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직원해고는 차별"

국가인권위, 장애 이유로 근로자 해고한 A광고업체에 240만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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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론내리고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진정인 양모(29)씨는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서울소재의 A 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시험을 통과해 첫 출근했으나, 회사대표가 양씨의 왼손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사 하루 만에 해고통지를 하자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A사 측은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양씨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양씨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안했기 때문에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A사의 주장 역시 사용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측은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보고 해당 업체 대표에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4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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