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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지적장애인 집 뺏은 공무원 불구속 입건

폭설피해 보상금 건설업자와 짜고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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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지급된 폭설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7급 공무원 김 모 씨와 건설업자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 폭설로 주택이 파손된 한모(지적장애 3급, 57)씨에게 지급돼야 할 피해보상금 1천960만원을 박씨와 짜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 주택의 토지 소유주인 모 농협 조합장 이 모 씨는 이들이 보상금을 가로챈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박씨를 협박해 2천500여만 원 상당의 주택 소유권을 빼앗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조사 과정에서 한씨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한씨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자 박씨에게 보상금을 받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토지를 제3자에게 판 뒤 새로운 토지 소유주의 요구로 한씨가 집에서 쫒겨날 상황에 처하자 주민들의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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