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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명시한 탈시설 권리 되찾는 독립선언일"

탈시설정책위원회, 자립생활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전환신청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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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기자회견이 개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국진, 박현, 황인현씨(좌로부터)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방식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전진호 기자
장애 인권 활동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탈시설정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생활시설 보호가 아닌 자립생활 방식의 서비스변경신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설입소를 우선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사문화 돼 있는 상황이다.

이를 새롭게 작동시키기 위해 탈시설정책위는 지난 7월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가 높은 이들 중 황인현(김포 향유의 집, 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윤국진(꽃동네 희망의 집), 박현(꽃동네 희망의 집)씨의 관할 지자체인 음성군수와 양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들 단체는 이번 서비스 변경신청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보호당사자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길을 연 역사적인 순간이며, 그동안 사문화돼있던 ‘서비스신청권 및 변경신청권’을 작동시킨 ‘독립선언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송대학교 법학과 곽노현 교수는 “지난 6월 장애인생활시설서 8명의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이 무작정 탈시설을 감행해 노숙농성을 한 결과 서울시에 장애인주거전환서비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충격과 시사점을 남겼다.”라며 “이제는 전문가들이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해 탈시설 권리 확보를 위한 기획소송과 함께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제공절차를 설명 중인 임성택 변호사 ⓒ전진호 기자
   
▲ 윤국진씨가 자신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다. ⓒ전진호 기자
법적검토를 담당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 역시 “법의 실질적 시행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장기적인 계획에서만 자립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당장 자립생활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낸 3명은 전파상 운영, 인권변호사 등 꿈을 갖고 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이 큰 용기를 갖고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이들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길 바라며, 이번 변경신청을 계기로 국가정책이 바뀌어 더 많은 시설 생활인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은 사회복지 역사상 처음으로 법에서 보장된 자립생활의 권리를 권리라고 주장하는 시발점이 되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보호계획 수립 ▲평가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법적인 권리를 묵살하거나 회피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황인연씨는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청을 찾아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천구청 측은 최대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통보해주겠다고 밝혔다. ⓒ전진호 기자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황인현, 윤국진, 박현씨는 양천구청과 음성군청 등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해당 지자체를 찾아 장애인생활시설 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등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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