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취업차별 인권위 권고 환영하나 내용 아쉬워
장추련 논평통해 "장애인 차별관련 첫 사례여서 큰 의미"평가..."정신적 손해배상 포함했어야" 아쉬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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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부당해고 시킨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추련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장애인이 80%에 달하는 등 차별받고 있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결정이며,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차별과 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어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추련은 인권위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추련은 “인권위는 해고가 없었다면 진정인이 최소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월 간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차별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제외시켰다.”라며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경험한 장애인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계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추련은 “이번 인권위 결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문제화한 것에 대한 의미는 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지속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권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장애인이 80%에 달하는 등 차별받고 있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결정이며,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차별과 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어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추련은 인권위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추련은 “인권위는 해고가 없었다면 진정인이 최소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월 간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차별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제외시켰다.”라며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경험한 장애인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계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추련은 “이번 인권위 결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문제화한 것에 대한 의미는 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지속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권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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