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중증장애인 엘피지 차량 지원 조례 제정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여원 엘피지 차량 연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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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엘피지 지원예산이 853억 원이 책정돼 국회 예결위로 넘어갔으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충북 청원군 의회는 엘피지 차량을 소유한 관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5만여 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청원군 의회는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 원 이하의 엘피지 차량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군 장애인 엘피지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청원 군내 거주하고 있으며, 엘피지 차량을 보유한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300여명에게 매달 5만여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청원군 의회는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 원 이하의 엘피지 차량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군 장애인 엘피지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청원 군내 거주하고 있으며, 엘피지 차량을 보유한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300여명에게 매달 5만여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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