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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부의 장애인연금안 전면 거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본문

총액 최소 30만원 미만의 연금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차라리 폐기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4대강 삽질 예산을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연금이 어떻게 연금다운 연금이 될 수 있는가에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계는 장애수당제도(중증장애인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현행 13만원)를 유지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소 2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안을 결의했고, 이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애초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기본적인 급여액은 9만 1천원이 될 수밖에 없으며, 대신 중증 장애수당을 연금 체계로 끌어들여와 중증장애인의 추가소요 비용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중증 장애수당을 폐기하고 장애인연금 제도에 통합하는 것은, 기존 장애수당보다 상향된 금액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전반적인 장애수당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증 장애수당만을 폐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논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최종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9만 1천원, 부가급여의 경우 기존 장애수당보다 대폭 축소된 최대 6만원을 더해 총액 15만 1천원짜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3~5만원씩을 더해 최대 18만원까지 지급되던 기존 중증 장애수당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세계장애인의 날은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장애인연금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기초급여가 장애인의 삶의 현실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9만 1천원으로 가게 된다면, 부가급여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중증장애인의 추가소요 비용인 20만 8천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즉 총액 30만원 이상의 연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마지노선이며, 국회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연금을 거부하고 새롭게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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