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에게 부당이익 챙긴 6조원 환원안할 시 집단 손배소송 진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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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액화석유가스(엘피지) 회사가 6년여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최대인 6천68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 엘피지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계가 들끓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엘피지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격이 줄곧 높게 형성됐던 건 가스회사의 담합 때문이고, 이를 대한민국 굴지의 액화석유가스 회사인 SK가스와 SK에너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또는 감면받은 SK가스와 SK에너지는 장애인의 돈을 갈취한 것을 장애인에게 사죄하고, 담합이익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장협은 “엘피지는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공공성이 강하며, 일반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라며 “특히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하기 위해 월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120만여 명 장애인의 ‘삶의 연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또 다시 장애인을 기만한다면 지장협을 비롯한 전국 480만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식당과 택시, 장애인 차량 등 사회 소수계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엘피지 가격을 6년간 담합해 무려 20조원, 장애인들을 상대로 6조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이들 업체는 장애인의 고혈을 먹은 드라큐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담합한 사실을 협조한 회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정부가 갖게 되지만 장애인의 발 역할을 해왔던 엘피지 지원제도는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연간 6조원을 챙겨온 엘피지 회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간의 수익금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장애인재단이나 당사자 단체에 내놓는 한편 엘피지 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이와 관련해 오는 연말까지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00만 대의 장애인 차량 당 월 5만원, 6년간 각 300만원씩으로 해 총 3조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내 엘피지 가격을 담합한 6개 공급회사에 총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자진 신고한 SK가스와 SK에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받게 됐다.
이 때문에 SK가스와 에너지는 과징금 3천589억 원 중 993억5천만 원만 내면 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엘피지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격이 줄곧 높게 형성됐던 건 가스회사의 담합 때문이고, 이를 대한민국 굴지의 액화석유가스 회사인 SK가스와 SK에너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또는 감면받은 SK가스와 SK에너지는 장애인의 돈을 갈취한 것을 장애인에게 사죄하고, 담합이익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장협은 “엘피지는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공공성이 강하며, 일반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료.”라며 “특히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하기 위해 월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120만여 명 장애인의 ‘삶의 연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또 다시 장애인을 기만한다면 지장협을 비롯한 전국 480만 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식당과 택시, 장애인 차량 등 사회 소수계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엘피지 가격을 6년간 담합해 무려 20조원, 장애인들을 상대로 6조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이들 업체는 장애인의 고혈을 먹은 드라큐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담합한 사실을 협조한 회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정부가 갖게 되지만 장애인의 발 역할을 해왔던 엘피지 지원제도는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연간 6조원을 챙겨온 엘피지 회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간의 수익금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장애인재단이나 당사자 단체에 내놓는 한편 엘피지 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이와 관련해 오는 연말까지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00만 대의 장애인 차량 당 월 5만원, 6년간 각 300만원씩으로 해 총 3조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내 엘피지 가격을 담합한 6개 공급회사에 총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자진 신고한 SK가스와 SK에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받게 됐다.
이 때문에 SK가스와 에너지는 과징금 3천589억 원 중 993억5천만 원만 내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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