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세액공제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본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후 어려운 지방재정의 영향과 지자체 부담증가와 맞물려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격차가 심화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소득공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후 어려운 지방재정의 영향과 지자체 부담증가와 맞물려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격차가 심화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소득공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