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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세액공제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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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후 어려운 지방재정의 영향과 지자체 부담증가와 맞물려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격차가 심화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소득공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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