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재원 없는 연금제도 도입, 허위에 불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17회 RI 코리아 재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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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기자 |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 분리해야 급여 수준 삭감 막을 것
우선 2009년 장애계의 최대 이슈인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장애연금의 목적 ▲적절한 급여 수준 ▲합리적인 급여 대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연금의 관계 ▲법안명칭의 적절성 ▲재정 및 전달체계 등 여섯가지 쟁점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기초장애연금의 목적에 대해 “장애인 연금의 1차적 목적은 소득보전이다. 2차적 목적으로 추가비용 보전이 있지만, 결국 기존의 장애수당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장애수당은 존치시키고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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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현재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추정장애인의 37.5%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장애인은 약 7만2천명으로 18세 이상등록장애인의 3.3%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기초장애연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보전기능과 추가비용 보전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 ‘원칙적으로 소득 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연구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두 개 제도를 분리 운영 시 행정적 측면에서 낭비 요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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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우주형 교수는 “소득보전기능과 추가비용보전기능을 연금제도에 통합하고자 할 때는 소득보전에 해당하는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를 각각의 취지에 맞게 산출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정부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무시한 채 급여수준을 책정된 예산 수준에 맞춰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 연금도입의 취지와 시행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동철 교수는 이에 대해 “기능상의 통합에는 반대하지만, 운영상의 통합 관리는 재정관리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장애연금이라는 제도 내에 추가비용 보전 급여 요소와 소득보전 급여 요소를 별개의 계정으로 둬야 하고, 추가비용 급여는 말 그대로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둬야 두 급여를 통합하면서 추가비용 급여수준이 대폭 삭감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완 교수는 “현행의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만 갖고 있을 뿐, 급여 수준이 행정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매우 가변적이라, 현 시점에서 장애수당의 방향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재정부담을 고려한 당국의 의지에 의해 쉽게 수정될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장애인연금에 장애수당을 통합해 추가비용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노인과 유사한 근로무능력계층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차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수준 정해야 해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지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윤상용 연구원이 밝힌 정부안의 급여수준은 장애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보장수급자 15만원, 차상위 수급자 12만원, 차상위초과 수급자 10만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액수는 기초생활보자우급자 6만원, 차상위수급자 5만원(차상위 초과 수급자 지급 제외)로 변경됐다.
우주형 교수는“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은 ‘노인과 유사한 근로무능력계층’에 불과한데, 이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연금대상자는 연령적으로 노인이 아닐뿐더러 한창 일을 해야 할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장애계안은 급여 수준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인 25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50%인 12만 5천원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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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교수는 “대상 간 형평성이란 차원을 고려할 때 소득보존을 위한 장애인연금(기본급여만을 의미함)의 급여수준 결정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의 국가는 노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급여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한 뒤 “기초노령연금이 재정부담 등의 현실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 평균소득의 5%로 시작해 점차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향을 가진 것처럼 장애인도 이 같은 향후 급여향상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철 교수는 “급여의 수준은 적절성과 형평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적절성을 최저생계비로 잡으면 2010년 1인당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인 50만 4천원이 적절하다.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부안은 기초노령연금액을 산정할 시 평균 월소득액의 5%를 지급하게 한 것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적절한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 연금지급액 9만1천원은 확실히 낮다고 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소득수준이 아닌 소득획득능력이 기준 되어야 해
급여 대상에 관한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주형 교수가 발표한 장애계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18세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그 급여대상자의 수는 136만 명이며 이는 전체장애인의 약 60%이다.
우주형 교수는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등록장애인 224만명 중 무려 86%인 192만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더 열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증과 중증의 선정기준 등 현행 판정체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유동철 교수는 “소득획득능력이 소득기준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만약 소득수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장애인 중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줄이려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일촌혈족의 소득수준까지 보게 돼 연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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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 교수 역시 장애 정도를 구별해 등급화하는 장애판정제도를 반대한다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판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장애계와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랐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안에서는 기본급여는 모두 소득으로 잡았으나, 최종안에서 부가급여 액이 절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액 전부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했다.
우주형 교수는 “이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결과적으로 소득증가의 효과가 없게 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일정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장애계는 30%만 계상하고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상용 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각 연금액의 70%와 60%(차상위 계층) 지급을 명시한 박은수의원안(장애계안)은 노인․한부모 등 타 빈곤층과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안의 명칭에 대한 사안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안은 최종 명칭을 ‘중증장애인연금’이라고 정했지만, 장애계안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과 구별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측면보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무기여식 연금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연금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주형 교수는 “충분한 예산과 재원의 뒷받침 없이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허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재원 없이 연금이라는 이름만 붙이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을 기만하며 현행 장애수당제도보다 나을 게 없는 무늬만 연금인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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